정부 법령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월 21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② (생 략)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7 | <신 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 8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9 |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⑤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 1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 11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 1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6 | 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7 |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18 |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9 |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신 설> | ⑧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
| 2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
| 25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 26 | <신 설> |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27 | <신 설> |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기본원칙) ① (생 략) | 제4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생 략) |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3 |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② (생 략) |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월 21일 · 예정시행돼요
- 2026년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99
이 법으로 지역이 만든 조례
제1조(목적)에 이 법 이름을 적은 조례 6개예요. 최근에 공포된 순서예요.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경기 연천군 · 조례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26일 공포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부산 북구 · 조례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21일 공포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 검단구 · 조례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14일 공포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경기 안양시 · 조례 · 전부개정시행 중10월 7일 공포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서울 중구 · 조례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1일 공포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대전 중구 · 조례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1일 공포
규칙과 공무원·의회 같은 기관 내부 조례는 목록에 없어요. 아직 조례·규칙 39,626개 중 2,598개만 본문을 받아서, 더 받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9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신청 시"를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99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8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