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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1월 21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② (생  략)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5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
<신  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8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⑤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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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6
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7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8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신  설>
⑧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25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6
<신  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7
<신  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4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1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23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② (생  략)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1월 21일 · 예정시행돼요
  2. 2026년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99

이 법으로 지역이 만든 조례

제1조(목적)에 이 법 이름을 적은 조례 6개예요. 최근에 공포된 순서예요.

규칙과 공무원·의회 같은 기관 내부 조례는 목록에 없어요. 아직 조례·규칙 39,626개 중 2,598개만 본문을 받아서, 더 받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9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신청 시"를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99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8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