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