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아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2744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한 개정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아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