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아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2744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한 개정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아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