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빨리 수사해야 해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중10월 2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월 4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2일청소년 보호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