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군포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