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문진석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