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문진석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