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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조례를 통해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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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해요.

  2. 조사 결과를 고려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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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진석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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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