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7
  2. 위원회2026.3.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