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