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