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5년 9월 5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