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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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