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6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