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8
- 위원회2024.12.19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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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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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