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