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