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