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