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6
- 위원회2024.10.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10-01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9-07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2026-05-12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4-23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 2025-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