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해제, 국회 통과했어요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