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해제, 국회 통과했어요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