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해제, 국회 통과했어요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