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9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4월 8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5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