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6
- 위원회2026.3.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형수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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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