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9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4월 8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