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7
  2. 위원회2026.4.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ㆍ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