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7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