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