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4.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