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7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