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6
  2. 위원회2026.8.27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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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