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복기왕의원ㆍ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