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복기왕의원ㆍ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