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