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2
  2. 위원회2024.7.15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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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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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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