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