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