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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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