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