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