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