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