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