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4년 6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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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