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6
  2. 위원회2024.7.29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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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