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6
- 위원회2024.7.29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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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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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