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6
- 위원회2026.4.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 2026-09-0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 2026-09-0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 2026-09-0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2026-07-3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 2026-04-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