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