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