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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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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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